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보험급여가 2월 1일부터 제한된다. 기준에 들지 않으면 비급여된다.
복지부는 23일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에 대해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만 급여인정키로 고시했다.
또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르면 동기준외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하여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됐다.
올해 1월부터 요실금 치료재료 19품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변경한데 이어 급여기준을 신설, 요실금 논란과 관련한 관련 고시를 정비 완료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이번 고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이기철 산부인과의사회 의무이사는 "급여기준 자체는 단순히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 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 고시가 진행된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로 인해 요실금 관련 일련의 사태의 단초를 제고했던 일부 생명보험사의 요실금 수술비 지급 관련 또다른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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