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가 간판 및 허위광고에 대한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단속범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자체적으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각구 보건소에 하달, 오는 24일까지 일괄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각구 보건소에서는 관할 의료기관에 단속을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보건과 신동호 주임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에 하달한 단속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개정된 의료법시규를 의료기관에 인지시키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새로이 개정된 시규를 홍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간판의 진료과목 글자크기, 표시 위반과 허위광고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ㆍ소개하는 행위와 더불어 기존 위반행위를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예고제 실시와 함께 2인 1개조로 2조를 편성, 실제 위반사례를 지도ㆍ감독하며 매주 2회 신문, 잡지등 인쇄매체와 지하철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간판 글자크기 제한과 관련 이번 단속계획에 대한 의료기관의 문의가 많다"며 "이번 단속은 계도를 위한 것이고 글자크기를 실제로 단속할 때 일일이 재볼수는 없는 일이므로 글자크기가 육안상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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