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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팜시클로버 특허분쟁 승소

주경준
발행날짜: 2007-01-25 10:27:33

서울고법, 원고폐소 판결...독자기술 이정

경동제약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한 팜시클로버(헤르페르 감염증 치료제)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노바티스가 2003년 7월 허가받은 경동제약의 팜크로바정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 대해 항소기각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포함 경동제약은 특허 권리범위 학인심판 6건, 무효심판 1건 등 팜시클로버 관련 모든 재판에 승소, 사살상 법정분쟁을 종료됐다.

팜시클로버는 헤르페스 감염증 치료제로 대상포진 및 생식기 감염증에 사용되고 있으며 경동제약에서는 원료합성법을 개발, 팜크로바정으로 시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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