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관련 투약·간호진단 등 쟁점현안에 대해 약사회와 간호협회는 단체간 갈등으로 내비춰지는데 대해 경계하고 있다. 의·정간 논의구조로 국한시킨다는 전략이다.
2일 약사회와 간호협회는 의사협회의 의료법 개정관련 쟁점현안 중 ‘투약’과 간호진단‘이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단체간 갈등양상의 발생을 견제하고 있다.
우선 간호협회의 경우 이같은 정책흐름은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확인됐다. 의료계의 ‘간호진단’에 대한 쟁점화에 대해 김조자 간호협회 회장은 “물러설 수 없는 내용” 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간호진단은 이미 행해지고 있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 이라며 의료법 개정에서 쟁점화 등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실제 김조자 회장은 의사협회의 간호진단에 대한 문제점 제기 등에 대한 반박이나 대립이라기 보다는 ‘간호진단’의 이해를 돕는데 노력했다.
‘투약’ 부분에 있어 의료계와 입장이 다른 약사회도 간호협회와 맥을 함께한다. 의료법 전체에 대한 반대 기류 속에서 투약이 핵심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의·약갈등을 비춰지는데 대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행위 정의에 투약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응할 생각이 없다” 며 “소모적인 논쟁과 단체 갈등처럼 비춰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투약은 이미 의약분업을 통해 논란의 끝난 부분이고 의료법 개정 시에도 약사법의 정의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와 간호협회의 현안은 다르지만 대응전략에 있어서는 같은 흐름을 견지하고 있다. 논란은 당장 의·정간에 국한돼야 한다는 점과 쟁점화에 대한 철저한 견제다. 의·정간 협의과정 이후 전략대응의 성과가 드러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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