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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차별 수진자조회한 공단 사과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03 11:07:10

손해배상소송서 '의사에 사과-수진자에 안내문' 판결

보험청구내역 등에 대한 검토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수진자 조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개원의 이모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단은 수진자 184명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원고에 사과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지난 2005년 6월 피부과를 포함한 180개 의료기관에서 귀두표피염으로 진단받은 모든 남아들에게 수진자조회를 실시한 것이 발단이었다.

공단은 실제 해당병원에서 포경수술을 받았는지 여부, 수술비용,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질환으로 방문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이로인해 환자들로부터 항의와 오해를 받은 피부과전문의인 이모 원장은 명예 및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는 원고의 보험청구내역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명예에 대한 충분한 배려없이 피고의 원고 운영 의원 수진자들(184명)에게 수진자조회를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이모 원장의 병원을 이용하다 수진조회서를 받은 184명에게 공단이 수진자 조회서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수진자조회가 해당 병원에 문제가 있어 발송한 것은 아니며 실제 조사결과 해당 병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가입자가 오해하지 말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무차별적인 수진자조회로 해당 병의원이 입은 명예훼손 등의 피해는 인정했지만, 수진자조회 제도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어서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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