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주사제 납품 등 신규거래시 의사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적잖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제약사 거래약정서에 신용정보 제공 등의 문구가 있는 반면 그간 관례적으로 신용조회를 진행하는 일이 드물었지만 최근 개원가의 불황이 맞물리면서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
경기도의 소아과 K원장은 이전 개원 이후 최근 보험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다 수차례 동의 없는 신용조회 이력을 확인, 제약사에 적잖은 불쾌감이 피력했다.
신용등급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약사측이 자신의 대출내역 등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아예 동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불만이 적잖다.
K원장은 “거래액도 얼마되지 않고 재고 부담에도 불구 구입했음에도 불구 신용조회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 며 “법적으로 하자 여부를 떠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이나 그간 관례를 비춰 보면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해당제약사측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거래약정서 상이나 법률적으로도 신용조회가 하자는 없다” 며 “신규 거래시 신용조회는 최근 불경기에서는 불가피한 입장으로 되도록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제약 영업사원은 이에대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등에 불이익을 받아 문제가 됐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 며 “이전 개원의 경우 신용조회 보다는 지역 정보교류를 통해 신용조회를 줄이는 등 업계도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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