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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텔레마케팅 공짜 상술 '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07 16:24:58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 녹취 안하면 입증 어려워

홍보용 건강식품을 무상으로 보내준다며 소비자를 현혹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7일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진모씨는 이벤트 행사에 당첨되었다며 홍삼제품 1박스를 배송해 줄테니 주소를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아 이웃들과 나눠 먹었다.

이후 업체는 진모씨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와 함께 제세공과금이라면서 15만9,000원을 요구해왔다.

진모씨가 이를 거절하자 업체는 해당 기일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약값 일체와 이자를 합쳐 109만원을 청구하겠다면서 대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이러한 경우 업체가 전화로 무상이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은 녹취를 하지 않는 이상 입증할 방법이 없어 대금청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제품을 반송한 후 택배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보호센터는 피해 발생시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052-260-9898)나 홈페이지(http://cpc.ulsan.go.kr)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월 한 달 동안 센터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상담은 28건으로 68%가 넘는 18건이 공짜 상술관련 텔레마케팅 피해 상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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