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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요실금수술 수가 '7만5130원 인하'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12 11:45:29

심평원 수가파일 제공...이달 15일 진료분부터 적용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수가가 7만5천원 가량 인하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치과 파일을 고시하고, 이달 15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테이프 요실금수술(질강을 통한 수술)의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4520.13점에서 3310.27점으로 하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적용단가도 기존 28만700원에서 20만5570원으로 7만5천원 가량 줄었다.

또 ▲요실금수술(질강을 통한 수술) 제2의 수술-10만2780원(1655.14점) ▲재수술(재된수술)-10만2780원(1655.14점) ▲재수술(제2의 수술)-5만1390원(827.57점)으로 적용단가 및 상대가치 점수가 하향조정됐다.

아울러 ▲야간 및 공휴일-30만8350원(4965.41점) ▲야간 및 공휴일 제2의 수술-15만4180원(2482.7점) ▲야간 및 공휴일 재수술- 15만4180원(2482.7점) ▲야간 및 공휴일 재수술(제2의 수술)-7만7090원(1241.35점) 등으로 변경됐다.

이는 요실금 수가를 현행 대비 70.2%로 인하키로 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한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민간의료보험의 과다보상과 신의료기술의 확산으로 요실금 수술이 급증, 공급자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시술이 늘어나는 등 환자 건강에 대한 위해와 건보재정 낭비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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