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졸속개정 주장, 사실과 달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13 07:10:53

유시민 장관, 대정부질문서 의료계 주장 반박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의료계의 '의료법 졸속개정'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계가 졸속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복지위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선 것.

강 의원은 "의협 등은 '개정안에 합의해 준적이 없으며, 복지부가 시안을 들고나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절차와 내용 모두를 문제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유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의료법 개정작업에는 의협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했고, 1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를 거쳐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의견조율을 마친 상태였다는 것.

유 장관은 "몇가지 세부사항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의협이 갑작스럽게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키로 결의했고, 바로 장외투쟁으로 나와버렸다"며 "이런 일련의 상황들로 의료법 사태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의료계가 장외집회 등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까지 대화창고 계속 열려있다는 것 강조하고 있고 오늘까지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며 "그러나 의협은 지금까지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가동되어왔던 실무작업반에서도 탈퇴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의사협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독자적인 의견은 물론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대화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다만 궐기대회, 집회 등으로 집단적인 진료거부가 반복될 경우 단호하게 법적인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예고를 곧 할 생각이지만 '개문발차'식으로 문열어 놓고 천천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올라탈 수 있도록 그렇게 속도를 조절해 가겠다"며 "성실히 대화에 임할 것이나 집단적인 진료거부나 반복되면 단호하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