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미생산 3160품목과 미청구 502품목 등 3662품목이 급여 퇴출된다. 329품목의 급여삭제여부를 재검토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포지티브 시행 12월 29일 기준 2년간 미생산·미청구 공고품목 4160품목 중 3662품목을 삭제키로 결정했다.
삭제결정 품목외 재검토가 예정된 품목은 329개 의약품으로 저·고함량 관련 174품목과 이의신청 155품목 등이다. 이외 공고품목중 지난 1월 25일 개정고시때 이미 삭제된 43품목으로 확인됐으며 희귀의약품등 126품목은 삭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정심은 또 요양급여 신설 83개 품목과 비급여결정 35품목, 재심의 14품목 등 132품목에 대해한 약가 및 등재여부를 결정했다.
이중 로슈에서 바이엘로 양도양수된 칼디비타츄어블정은 종전가격 인정 규정 적용을 할 수 없어 최저가 90%인 103원을 인정받았다.
도 건정심은 약가인하처분 패소에 따라 상한금액을 기존가격을 환원한 2개 제약사 5품목에 대해 보고받았다. 올해 1월 11일과 25일 대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른 것.
품목은 ▲한국스티펠 락티케어hc로오숀1% 156원→159원, 라티케어hc로오숀2.5% 272원→275원, 단가드현탁액 63원→64원 ▲베링거 아서틸정4mg 669원→686원, 디아미크롱정 115원→121원 등이다.
건정심은 또 혈액수가를 15.1%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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