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단순졸음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고의에 버금가는 중대과실로 볼 수 없다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충위는 졸음운전으로 부상을 입은 손모씨에 ㄷ해 공단이 급여를 제한한데 대해 이를 시정토록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은 전남 광양시에 사는 민원인 손모씨는 지난 달 3일 편도 2차선 도로를 운전하면서 졸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로 추락, 뇌좌상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손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때에는 급여 제한사유로 간주된다는 조항을 들어 급여제한을 통보했다.
그러나, 고충위가 ▲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입증책임에 대한 법해석을 실시하고, ▲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판례 및 적용범위를 확인한 결과를 통해 공단의 결정에 오류를 찾았다.
졸음운전 사고라도 오랫동안 자지 않고 운전했거나 장기간 지속 운전을 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졸았다는 것만으로 운전자가 고의 혹은 이에 버금가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2004년 이후로 수차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 것.
이에 고충위는 민원인에게 내린 공단의 급여 제한처분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해 순간적인 단순 졸음운전사고도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제한 사유를 적용할 때는 현행법의 적용범위 및 관련 판례 등을 세밀하게 살펴서 억울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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