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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심의위원장 복지부장관으로 변경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15 14:12:56

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이 복지부장관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현재의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부위원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소속과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어 위원회 소집 등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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