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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5% 포도당가 2품목 5일부터 급여 중지

주경준
발행날짜: 2007-02-28 12:34:32

경인식약청, 이물질 혼입 품질부적합 허가 취소

중외제약의 포도당 주사 2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내달 5일 보험급여도 중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중외5% 포도당가엔.에.케이주3 500ml 등 2개 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돼 내달 5일자로 취소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같은날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품목은 중외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3 500ml(중외제약/보험코드 A02104923 ), 중외5%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3 1l(중외제약/보험코드 A02104924) 등 2품목이다.

이에앞서 경인식약청은 경기도 소재 모 병원의 부유물 혼입 포도당 주사 신고 접수를 받아, 이를 수거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23일 회수, 폐기명령을 내리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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