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법 개정, 의료산업화로 가는 핵심조치"

발행날짜: 2007-03-05 09:44:01

공병호 소장, 매일경제 시평 통해 법개정 주장

공병호 소장
"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조항들은 의료산업화의 허용이란 면에서 중요한 조치들이다."

공병호경영연구소 공병호 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 매일경제 5일자 시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 소장은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비전속 의사 진료 허용 ▲비급여비용에 대한 가격계약 허용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의료광고 허용 및 범위 확대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7개 조항을 꼽으며 의료산업화로 가기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광고는 이미지에 집중해 의료남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반대로 광고가 정확한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병·의원이나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던 부분을 보완해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트워크병원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고가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병원경영, 임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누릴수 있어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 소장은 이어 수십년간 인재들이 의료분야에 투입돼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결국 과도한 의료사업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의료산업화를 위한 조치들이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도입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산업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는 부분적으로 병·의원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함으로써 경쟁력있는 곳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재차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