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경영연구소 공병호 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 매일경제 5일자 시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 소장은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비전속 의사 진료 허용 ▲비급여비용에 대한 가격계약 허용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의료광고 허용 및 범위 확대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7개 조항을 꼽으며 의료산업화로 가기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광고는 이미지에 집중해 의료남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반대로 광고가 정확한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병·의원이나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던 부분을 보완해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트워크병원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고가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병원경영, 임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누릴수 있어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 소장은 이어 수십년간 인재들이 의료분야에 투입돼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결국 과도한 의료사업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의료산업화를 위한 조치들이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도입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산업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는 부분적으로 병·의원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함으로써 경쟁력있는 곳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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