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전남대, 전북대에 지역암센터를 설치하려는 복지부의 공공의료 확충 기본계획 예산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벌여 복지부가 계상한 지역암센터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금 90억원을 “사업수행 가능성 등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역암센터 설치를 위해 1곳당 1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비와 지방비 각각 30%, 자체부담 40%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일반 회계에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더라도 낮은 지방재정자립도와 비용부담을 꺼리는 국립대학병원측의 입장을 고려할 때 원활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4년간 대형민간병원의 암 진료가 꾸준히 증가추세며 성과측면에서도 공공기관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어려운 국가 재정사정으로 국립암센터 지원 예산이 작년 대비 425억원(13.2%)으로 계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암센터 신설을 통해 무리하게 암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보다는 국립암센터를 집중 지원해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또 치매요양병원지원 예산 288억 1,900만원에 대해 과거의 집행실적을 볼 때 연내에 가능한 집행률이 70%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30%인 86억4,6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사업과 관련해서도 예결위는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규모를 70% 정도로 축소해도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12억9,700만원의 예산중 30%인 3억8,9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