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강화

주경준
발행날짜: 2007-03-13 13:05:08

식약청, 독시사이클 등 14종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대폭강화한다.

12일 식약청은 동물용의약품 기준의 정비, 확대를 통한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 플루메퀸, 설파계 14종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축·수산 부산물에도 의약품 잔류 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12일 입안예고 했으며 내달 11일 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상반기중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