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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병원 공개진료, 의료법 개정해 차단"

이창진
발행날짜: 2007-03-15 12:26:10

사생활 보호 차원 강력 추진...병원계, 대책마련에 고심

환자의 비밀보장 문제가 의사 개인에서 진료실 공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5일 “외래환자 진료과정에서 환자 신분 및 개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의료법 관련조항 개선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제기한 ‘외래환자 진료시 프라이버시 보장’ 문제제기 및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병협과 의료단체 등에 의견서가 발송된 상태이다.

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 19조에 명시된 ‘환자 비밀 보장’ 조항은 개인이 누설한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진료실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의료법을 손질해 외래진료시 사생활 침해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많은 외래환자로 인해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고 빠른 진료시스템 가동을 위해 복도에 위치한 환자들을 순서대로 2~3명씩 진료실 안에 위치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팀측은 “많은 환자수로 인한 대형병원의 고민은 이해되나 대기환자가 자연스럽게 의사와 환자간 대화를 들을 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말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의료법 19조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시행령을 통해 진료실내 정보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라며 제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월말까지 대형병원에 의뢰한 의견서를 취합한 후 전문가 간담회 통해 제도개선의 최종안을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원협회가 발송한 고충처리위원회 의견서에 답한 일부 대학병원들은 ‘많은 외래환자 대기에 따른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대책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것’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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