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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조제료 과다책정…통합조정 필요

이창열
발행날짜: 2003-11-14 07:19:00

서울시醫 이명진 정책이사, 심평원 통계지표 분석

약사의 조제료가 과다 책정되어 있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 이명진 정책이사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발표한 금년 3분기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약국 조제료 5개 항목 중 조제료와 조제일수에 따른 의약품관리료가 과잉 책정되어 있어 통합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국의 조제수입 5개 항목은 ▲ 의약품관리료(조제일당 540원에 가산) ▲ 약국관리료(방문당 620원) ▲ 복약지도료(방문당 520원) ▲ 기본조제기술료(방문당 150원) ▲ 직접조제료(조제일당 320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이사의 분석에 따르면 약국의 2001년 대비 2003년 기관당 조제료 수입은 상반기 6개월 동안 대략 1,502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 보다 약 11.16%의 수입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당 조제료는 조제일당 2,693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 보다 약 23.29%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이사는 이와 관련 “수가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제료 인하 효과가 적은 것은 약국조제료 5개 항목 중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부분에 있어서 조제일수에 따라 너무 과잉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국은 약의 대금을 후불로 지급하고 있어 약사들이 주장하는 의약품관리료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제료는 사실상 포장비에 해당하는 만큼 조제일수에 따라 책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료는 통합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통계지표에 따르면 금년 3분기까지 전국 19,168개 약국에 지급된 총 요양급여비용은 3조9,851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15조386억원의 26.5%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방전 건수는 전년보다 1.5%(2억7,618건) 감소했으나 조제일수는 10.2%, 처방전당 진료비는 10%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국 24,031개 의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4조4,041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29.3%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외래 진료비는 0.4%, 기관당 진료비는 4.5%(1억8,327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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