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2시,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했다.
공청회에 앞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졸속 추진을 우려했다.
장동익 회장과 안성모 치협회장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좌장을 맡은 이윤성 교수에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전달하고 집회장소로 나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는 국민 의견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의 허용,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적 재단, 비급여의 할인 및 알선 등 총제적 문제점이 포함됨으로써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법이 통과되면)유사의료행위 허용으로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통제만 강화되어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가 심화될 것"이라면서 "환자 권리강화를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성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의료연대회의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공청회는 입법절차상의 요식행사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독선과 비민주성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55년동안 지속되어 왔던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전면 폐기하고 사실상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뒤엎는 법률적 쿠테타"라고 철회를 요구 했다.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공병호 박사와 병원협회 등 병원자본만 찬성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곪을대로 곪은 의료제도에 대한 불만이 출구를 찾지 못하다가 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폭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 저지하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의원을 다 죽이고 민간보험사만 살찌우는 법안이기에 전면 저지해야 한다. 추진세력들은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와 한의사회 등 의료 4단체는 공청회 시작전인 1시30분부터 보사연 주변 인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집회에서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서울시 범의료인 4개 단체는 역사이래 처음으로 의료법 개악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청회장에 모였다"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어야 할 이시간에 모인 것은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의료법 개악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관이 특정 단체를 껴안고 재집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서 "국민과 의료인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유시민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가 열리는 보건사회연구원은 경찰의 삼엄한 통제속에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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