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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본부장 교체..복지부 강공 드라이브?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16 12:40:12

유시민 장관, 새 의료정책본부장에 이영찬 홍보관리관

[메디칼타임즈=]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6일 노연홍 보건의료정책정책본부장을 인구아동정책관에, 이영찬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을 보건의료정책본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임종규 보건의료정책팀장을 사회복지정책본부 사회정책기획팀장으로 보내고 김강립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팀장을 보건의료정책팀장으로 전보했었다.

이번 인사에 따라 의료계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킨 의료법 개정 작업의 핵심인 노연홍 본부장과 임종규 팀장이 모두 타 부서로 전보되고 새로운 인물들로 보건의료정책 라인이 형성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사정에 정통한 비대위 한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부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된다”면서 “부내에서 노 본부장 노력 많이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유시민 장관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인물을 발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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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국민 2007.03.17 13:03:45

    복지부 장관은국민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국가가 잘못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복지부장관은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

  • 개소문 2007.03.17 11:18:27

    복지사회 지름길?
    사회주의 - **주의 로 가는길???

  • ㄹㄴㅇ 2007.03.17 10:00:09

    조제료의 진실
    대부분 이전자료를 올리시던데 가장 최근 일별 조제료 현황입니다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연개소문 2007.03.16 16:06:48

    의료법개악은 망국쓰나미다.
    의료법개악은 전대미문의 세금10배폭등,국가기강문란,범죄양성,불필요한 간섭이 특징이라할수있읍니다.
    1.간호사는 간호가 전문입니다. 왜 진료도둑질입니까?약대는 약품제조가 전문입니다.왜 진료도둑질입니까? 유사의료행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기강문란이고 범죄양산하는법안입니다.
    2.간호진단쓰나미는 세금 10배법안입니다. 의간의물분업이 시작됩니다. 40조추정됩니다. 간호수발비는 왜 6배폭리를 취할까요?원가가 5천원인데 3만1천원에 배정되었읍니다. 고령화대책 7조원은 최대 70조원이 될수가있읍니다. 공공의료확대 4조 6천억이 이미투여되었읍니다. 이모든돈이 국민의 고혈입니다.
    3.전국민 95%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읍니다. 이는 투약조제가 의사고유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의약분업폐지를 원합니다.투약조제를 의사고유권한으로 성문화해야합니다.
    4.면허갱신제나 의료사고의사입증같은 조항은 헌법에 명시를 해야합니다. 복지부관리도 잘못된 행정을 했을때에는 자복하고 죄를 받아야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재판과실에 대해서 본인입증을 해야합니다. 갱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관리도 10년마다 시험을쳐서갱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의사에게만 강요한다면 차별이고 국민평등권위반입니다. 헌법에 명시를 하면 의사도 하겟읍니다.
    5.설명의무는 지나친 내정간섭입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부분도 많기때문이죠. 통제를 위한법입니다. 삭제가 마땅합니다.
    6.조산소에 왜 앰부란스응급대기입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도 산모태아사망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산부인과의사조산업무를 담당하는 조산사가 무얼알아서 앰부란스대기만 하면 산모태아사망이 안옵니까? 의사는 질병을 주로보고 정상적인 인체생리도 봅니다.
    자연분만이 그러한경우입니다.하지만 자연분만을 산부인과의사가 보아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억하다 산모태아사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는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유일할 길입니다.
    이래놓고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을 독점한후 의료사고분만환자는 산부인과의사들이 보라는 얄팍한 책임전가를 하고있읍니다. 조산소는 폐쇄를 해야합니다. 조산원은 제왕절개를 할수없읍니다. 앰부란스 옮기는중간에 산도에 막혀서 질식사나 뇌성마비산모태아사망이 올수있읍니다. 산부인과학을 안다면 조산소는 당장개업을 엄금해야합니다. 조산소는 살인행위방조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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