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경유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경유 사용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한다.
만약 경유 사용과 관련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면 환불받을 수 있다.
26일 서울 동대문구의사회(회장 유태욱)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적용대상인 병원에서 경유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경유 사용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도시가스, 경유, 용수 사용량을 산정공식에 의해 부담금으로 책정한다.
도시가스나 용수의 경우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경유사용량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에 지자체가 경유보일러 시설을 직접 조사해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들의 형식적이거나 엉터리조사로 경유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한편으론 지자체에서도 수입이 늘기 때문에 방임하는 경향도 있다.
이에 경유보일러를 쓰지 않는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받으려면 먼저 구청 환경위생과에 최근 5년간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내역을 요청하고, 경유사용량에 대한 산정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산정내역이 있다면 세입과오납급 환부청구서를 보내면 계좌로 입금시켜 준다.
동대문구의사회 관계자는 "실제 우리 구에 개원중인 한 개원의가 직접 환불받은 경험을 의사회에 알려온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 의사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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