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적극적인 지원약속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미신고진단방사선장치 진료비환수에 대한 이의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의협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준비중인 기관은 전체 환수대상 기관의 4% 수준인 1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협 이의신청을 대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의협서 단체 행정소송을 준비키로 하고, 이를 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 고지했으나 해당 요양기관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협측은 이달말까지 요양기관들의 신고 및 참여를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의 '환수예고통보서'를 받은 기관들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면서 이달 30일까지 기관들의 참여를 기다릴 예정"이라며 "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참여회원들의 수가 적더라도 행정소송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생각보다 규모가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단체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진료비 환수대상 기관은 전체 310여개소, 금액은 총 21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협이 당초 예상한 380여개소, 30억원 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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