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식약청, 의약품 심사결과 진행상황 공개

주경준
발행날짜: 2007-03-28 11:41:14

심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12종 지침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의 인허가 심사내용을 공개하는 등 12종의 심사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 인허가 심사·진행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여 심사결과의 일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갖추어, 민원인으로 하여금 신뢰성을 확보코자 지침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선 주요네용은 우선 심사 업무별 표준화된 검토요약서 양식을 마련하여 심사자가 검토일시 작성시 단순 자료요약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심사자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심도있는 평가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사결과의 질적 향상을 유도했다.

또 식약청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를 공개하여, 심사시 적용규정, 제출자료 범위 등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신규 심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신고) 심사절차, 의약품 허가관련 심사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초급 심사자들의 심사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심사업무 수행 역량 향상을 꾀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3월말에 심사기준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