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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등 전문직 취업 비자쿼터 불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4-02 12:14:26

한미 FTA협상, 전문직 상호인정 논의기구 설치만 합의

2일 체결이 확실시되는 한미 FTA 협상에서 의사 등 전문직 비자쿼터 부여는 합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우리 정부는 FTA 협상에 나서면서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직 상호인정과 전문직 비자쿼터 부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양국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만 원칙적으로 합의했을 뿐 관심사항인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는 막판 통상장관급 회담의 쟁점까지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문제에 대해 양측은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인정 분야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 요구에 대해 미국은 의회의 권한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나라와 체결한 FTA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해 주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양측이 서로 주고받기 식의 협상으로 대부분의 조항에서 타결을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미국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협상제 도입, 물가인상에 연동한 약가 인상, 약물 경제성평가 도입 연기, 등재와 급여의 분리,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인하폭 축소 등 요구를 철회했다.

의약품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는 품목허가 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과 품목허가시 제출된 자료의 보호에 대해서는 양측이 현행 규정 수준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 등에 관한 GMP GLP 및 제네릭 의약품 허가의 상호인정 부분에세도 상호 협력키로 합의한 상태다.

제도의 투명성과 관련해 우리는 약값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이의신청 기회를 마련하고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는 '원심을 번복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부분은 쟁점으로 남은 상태다.

미국은 특허기간중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제네릭 업자가 개발원자와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식약청의 허가가 자동정지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반면 우리측은 국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낙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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