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약사 의심처방 문의의무, 벌칙조항 완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11 16:34:57

장향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의사와 형평 고려

약사가 의심처방 문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이 대폭 완화된다.

열린우리당 장향숙(보건복지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10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형 없이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는 앞서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과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법안소위 심의과정 중 의·약사간 벌칙규정 형평성, 의심처방 기준 모호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었다.

당시 법안소위 의원들은 "동일항목 임에도 불구하고 의·약사간 처벌규정을 달리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며 "약사법과 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높이던지, 약사법의 처벌수의를 낮추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었다.

의심처방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

이 밖에 개정안은 의료법 심의과정서 지적됐던 의심처방 기준의 모호성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의심처방을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성분으로 고시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장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정안 부결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