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법 수정안 의료자본만을 위한 법"

장종원
발행날짜: 2007-04-12 16:25:11

의료연대회의 복지부 맹비난..."철회하라" 주장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의료연대회의가 복지부가 지난 11일 밝힌 의료법 개정안의 일부 수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12일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들이 대폭 완화되거나 삭제된 대신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들은 그대로 남았다"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계의 요구안이 대폭 수용된 반면 의료시장화 관련 조항이 원안대로 추진된 것과 관련 "국민보다는 의료계의 협조하에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면서 "수정안은 국민이 배제된 의료자본만을 위한 의료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한 정권이나 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재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의료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