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16일 첫 의료광고 심의를 시작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단체가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의료광고심의는 각 단체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실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금지조항이 집중 논의될지는 단체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의료계 3단체 중 첫번째 테이프를 끊은 치협은 이날 접수된 의료광고 총 29건 중 8건을 통과시켰다. 그중 11건은 의료광고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 조건부승인으로는 수정승인 1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된 광고가 8건이었으며 이미지광고 1건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치협 김철수 심의위원장은 "심의 중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진료과목 및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단 유보됐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현 의료광고법에는 구강내과, 구강외과, 보철과 등 진료과목 표기가 금지돼 있는데 진료방법 표기에서 '심미보철'등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얻어 판정키로한 것이다.
김 심의위원장은 이어 "기사성 광고나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식의 광고 등 소비자를 현혹할 소지가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불승인 조치를 취했다"며 "진료내용에 대해 비교광고 또한 불허했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17일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의협은 지난주까지 확인된 접수건수만해도 100여건으로 그중 의료광고법상 문제될 소지가 높은 비뇨기과 광고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한의협은 19일 총 30여건의 광고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질병명 표기를 허용할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질병명을 표기할 수 없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돼 있지 않으므로 협회차원에서 이를 허용할지, 금지시킬지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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