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심의 안받은 의료광고, 7월부터 제재받는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7-04-17 06:24:42

한형일 심의위원장 밝혀..."심의 일주일만에 해결"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해 이르면 7월부터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형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4~5월을 계도기간으로 하고, 6월에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경고를 보낼 계획"이라면서 "7월부터는 복지부가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이달 4월부터 옥외광고물, 신문 등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의협 등 각 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홍보부족과 기존계약관계 등의 이유로 현재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도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 실정.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가 처음 도입된 만큼 즉각 처벌보다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이 오는 6월까지를 원칙적인 유예기간으로 제시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은 이에 맞춰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법의 취지가 서로 피해 안가게 하자는 것인데, 같은 의사까리 고발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계도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타 의료인과 비교하거나 비하, 소비자 현혹 등의 광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심의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은 "대체로 일주일만에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일부 복잡한 광고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빠른 심사를 위해 인원 보강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광고시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법에 입각해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17일 첫 회의를 갖고 100여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