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포안' 의결

장종원
발행날짜: 2007-04-17 16:57:55

17일 국무회의서...이달 초 국회 본회의서 통과

정부는 17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갖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공포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가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15%로 하고, 국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0명에, 255명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