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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비리 의사 1명 구속영장

강성욱
발행날짜: 2003-11-18 17:48:00

경찰청 조치, 5백만원 이상 수수 8명 불구속

인공관절 치료재료와 관련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명과 업체대표 노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5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대형병원 정형외과 과장 등 8명이 불구속되는 등 경찰청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 일원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상대로 인공관절 치료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가 리베이트를 준 사건과 관련 업체대표 노 모씨와 2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G가톨릭병원 정형외과 과장 안 모씨를 배임수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5백만원 이상을 받은 정형외과 교수 등 8명은 불구속, 5백만원 이하인 모 정형외과 과장 장 모씨 30명은 보건복지부에 비리사실을 행정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S메디칼 영업부장 이 모씨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8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서울 동대문구의 S병원과 체외고정용기구 임대사용 후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서울 구의동 모 병원에 대해 심사평가원과 합동조사를 펼쳐 부당청구 금액을 징수토록 행정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미국 Zimmer사 판매대리점인 S메디칼을 운영하던 노 모씨는 서울 일원의 30여개 대형병원에 인공관절 치료재료를 납품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 5억9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G가톨릭병원 정형외과 과장 안 모씨등 37명과 관리직 2명에게 고관절1세트 당 40만원~50만원의 금품을 제공, 총 1억6960만원과 골프 향흥 8천83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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