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 종사는 2년 후 정규직을 의무화한다는 기간제법의 예외직군으로 분류됐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 특례’는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학위 포함)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국가자격 16개)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또한 고용정책기본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번에 내달초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