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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2년후 정규직 의무화 예외

장종원
발행날짜: 2007-04-19 19:22:47

노동부,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 종사는 2년 후 정규직을 의무화한다는 기간제법의 예외직군으로 분류됐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 특례’는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학위 포함)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국가자격 16개)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또한 고용정책기본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번에 내달초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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