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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외국인진료 병원 지정제' 도입

장종원
발행날짜: 2003-11-19 09:40:27

19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 발표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제 도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외국인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주거·의료·교통·문화·출입국 등 모두 6개분야에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한다며 의료분야에서는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제 도입을 제안했다.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제도는 정부가 영수증/처방전 영문 발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의료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안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국립대학, 우수 민간병원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24시간 외국어 응급의료 서비스 및 의료상담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Medical Hotline'을 복지부 주도로 개설하고 온라인 의료정보센타도 구축해 의료보험제도 등 각종 의료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더욱 권장하는 한편, 민간 보험회사의 사보험상품 개발도 유도해 가기로 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산자부가 인천 등 경제 자유구역내 외국의 우수 의료기관 유치도 비공식적 사업안인 것으로 발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산자부는 재경부 소관사항이라며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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