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장 권한대행은 누가 맡아야 하나.
30일 장동익 회장의 사퇴를 앞두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권한대행을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장동익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권한대행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유고시 부회장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출직 부회장인 김성덕(의학회)·홍승원(대전시의사회장)·경만호(서울시의사회장)·이현숙(여의사회) 부회장 가운데 한명이 권한대행을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열린 긴급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는 가장 연장자인 홍승원 부회장과 김성덕 부회장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회장의 서열을 놓고 보면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이 1순위지민, 경 회장은 김성덕 부회장을 적임자로 적극 천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협 정관은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0일전에 선거사유 공고를 내고 선거일 30일 전까지 후보등록을 받는다.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잔여임기를 수행해야 하는 이번 협회장 선거에 어떤 인물들이 후보로 등록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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