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로비파문의 불통이 안명옥 의원에게로 튀었다.
25일 S방송사 등은 의사협회 직원인 A씨가 2005년말부터 1년간 안명옥 의원 사무실에서 장기가 파견근무를 하면서 국정감사 준비 등 업무를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장 회장이 녹취록서 언급한 '인턴사원 인건비를 언더테이블로 지원받은 곳'이 안 의원실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측은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실은 "의협직원 A씨가 파견돼 본 의원실에서 1년간 근무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의혹의 대상이 된 A씨는 다수의 부하직원을 거느린 의사협회 현직 핵심국장 신분으로, 의원실에 파견돼 상시 근무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인은 5~6년전쯤 의협서 국회업무를 담당했고, 당시 본 의원실 보좌진들과 친분이 두터워 다른 의원실보다 자주 방문하고 오래 머물러 쉬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소문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의협으로부터 인턴사원 인건비를 지원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 장동익 회장이 이미 국회청문회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부분"이라면서 "방송사가 녹취록 전체 중 일부를 짜집기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안명옥 의원은 "의사출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협 편에 선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다"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의사협회의 이익을 편향되게 대변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지금껏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명분과 전문성에 입각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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