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최근 문산읍 안전리에 위치한 진주성남노인요양병원을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 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다.
현행 약샤법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 군수 등이 인정하는 읍, 면, 도서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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