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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급여법'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16 10:07:48

심평원, 30일~내달 6일까지 지원별 강좌개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오는 30일 서울본원을 시작으로 내달 6일까지 전국지원을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

교육내용은 △의료급여 정책방향 및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 수가기준 개정내용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도입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이다.

참가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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