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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치료방법 다양…처방지침 필요”

이창열
발행날짜: 2003-11-22 07:35:29

심평원 이상무 심사위원 항암제 심사기준 공개 설명

항암제 및 요법이 다양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계간에 심사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평원 이상무 심사위원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이사장 남궁성은•가톨릭의대)가 21일 개최한 추계심포지움에서 항암요법에 대한 심사기준을 공개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이 위원은 “적정 진료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의사로서는 최대한 최선의 진료를 원할 수 있을 것이고, 환자들은 가장 편안하고도 안락하면서 생명의 연장을 원할 지 모르며, 정부 정책관련자들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 분배를 하려는 시각을 가지므로 근거위주의 판단과 진료의 위중성 등을 따질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또한 “타 장기의 암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이기는 하나 (부인암은)특정 표준 요법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심평원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난소암 하나의 상병에 항암제로 40여 가지가 쓰이고 있으며 병합요법은 90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이렇게 다양한 항암제 사용에 대한 의학계에서의 합의점 도출도 필요하고 어떠한 치료법이 가장 유효하고 효과적인지에 따라 급여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많은 의견교환과 과학적 문헌 고찰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심사 원칙은 3가지로 ▲ 치료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 치료법의 효과에 대한 근거 ▲ 비용효과성 등을 전제로 항암제의 심사원칙은 투여기간은 기본적으로 6차까지 인정하고, 부분관해(Partial response)를 보이는 경우에는 3회 추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분 관해는 종양의 크기가 50% 이상 감소되고, 더 이상 새로운 종양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상태가 1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종양의 크기가 면적기준으로 50%이상 감소된 경우로 정의하고 가장 긴 직경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도 부분 관해로 간주하며 이러한 소견이 더 이상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술로 종양이 제거되었을 경우에는 부분 관해 기준 중 ‘종양의 크기가 50% 이상 감소’의 조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tumor marker 검사상 호전을 보이는 경우’로 규정한다.

이 위원은 “국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항암제 치료방법이 너무나 다양하여 국내에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초를 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항암제 치료 처방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관련 학회와 심평원 간에도 합의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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