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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과정 "커피값은 환자부담"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21 07:18:06

생활요법 재료비용 등 원가, 환자가 실비계산

정신과에서 실시한 환자간의 티 타임 등 생활요법에 대한 재료비용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세부인정사항을 발표하고 정신과에서 생활요법 수기료는 환자 관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나 환자간 대화 기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tea 타임, 외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정신과 생활요법 중 ▲환자의 대화기회 증진을 위한 차모임에서의 재료비 ▲외출시 시설입장ㆍ관람료, 교통비, 식사비 ▲꽃꽂이 등 실습에 소요되는 재료비 ▲파티에서의 케이크 및 선물비용 등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정신과에서 실시하는 단순 연극, 퀴즈놀이, 실내운동회, 노래자랑, 무용요법, 산책, 서예요법 등은 '아4 작업 및 오락요법'으로 산정, 정신요법료에 포함됐다.

더불어 병ㆍ의원에서 개별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요리, 야외모임, 영화관람, 파티, 퀴즈놀이, 엄마랑 물놀이, 오락요법, 치료적 놀이 등 재활요법 및 생활요법은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으로 인정돼 세부인정사항에서 삭제됐다.

한편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정신요법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8장에 의거 '상근하는 전문가'로 인정,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됐다.

이와 함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실시한 정신의학적 사회사업 또한 정신요법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세부인정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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