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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루안플러스 3회만 급여' 개정안 의견조회

주경준
발행날짜: 2007-05-16 12:30:12

복지부,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관한 개정안 관련

복지부는 히루안플러스의 급여를 1주 1회씩 3회 연속투여만 급여토록 하고 정주용 헤파빅의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급여적용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16일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안에 대해 22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정주용 헤파빅의 급여를 신설키로 하고 투여대상에 간이식 환자의 B형간염 재발의 예방내 필요-적절히 투여시 인정하고 허가사항을 초과, HBc Ab positive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급여기준 변경 관련해서는 히루안플러스의 급여가 제한됐다. 기존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이하 (Kellgren- Lawrence Grade Ⅰ, Ⅱ, Ⅲ)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했으나, 이 경우에도 3회 투약만 요양급여토록 변경키로 했다.

견관절주위염에 대해서도 슬관절의 골관절염과 동일하게 3회투여만 급여되고 나머지는 전액본인부담된다.

같은제제인 알츠주 등도 1주기(1주 1회씩 5회)만 급여된다.

세이미정 등(S-adenosyl-L-methionine sulfate-P-toluene sulfonate 경구제)에 대해서도 저렴한 연골재생관련 약제를 3개월간 투여한 이후 부작용이나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급여토록 강화됐다.

페가시스주 등의 경우 만성B 간염환자에 대한 급여시 우루사등 Hepatotonics제제와 병용투여시에는, 페가시스가 급여될 경우 우루사 등은 비급여, 페가시스 전액본인부담시 우루사 등은 급여토록 했다.

이와함께 제픽스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추가 이점에 대한 결과가 부족한 만큼 단독요법을 사용토록 했다.

이와 케타라(케타민주사제) 등은 급여상한금액표 삭제와 관련 약품명을 하나염산케타민주사 등으로 변경 고시했다.

젖떼는 약으로 알려진 유노골 등은 급여인정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기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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