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종소세 미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로 축소

장종원
발행날짜: 2007-05-16 12:23:41

올해 신고부터 적용...내년,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 기간이 지난후 1개월 이내 신고를 하여야 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6개월이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로 확대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 1%가 부과된다.

또 기존에는 법정신고기간한 후 6월내 수정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감면 됐으나 올해는 1월내 신고해야 감면혜택을 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기간은 올해분까지 연장되며 공제율은 (카드사용액-총급여액×15%)×15%(2005년 귀속 20%)이다.

다만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기한후 신고제도를 이용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원의들은 2006년도에 근로소득, 사업, 이자 등 종합소득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이달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전체 신고 대상자 316만명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5000명을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08년 신고시에는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를 의무화되고,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토록 해 개인 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토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사업용 계좌는 올해 말까지 개설하면 된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 전체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확대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