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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평가원 정관 어떤내용 담았나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21 21:19:18

의학교육 전반에 관한 통합적 기능 수행 목적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출범은 향후 의학교육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를 의미한다.

21일 총회를 통과한 정관 따르면 의학교육평가원은 국민 의료복지의 증진과 국민 보건향상의 이념을 바탕으로 의료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인력이 질 향상을 유지하기 위한 의학교육과 관련된 연구, 개발, 평가를 추진하고 의학교육 전반에 관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이다.

정관은 또 ▲의학교육(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된 의학교육,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된 의학기본교육, 졸업후 의학교육, 평생교육 등)과정, 기관 및 프로그램 측정 평가 ▲의사국가시험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의사면허와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전문의자격시험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전문의자격의 부여, 유지, 관리, 기타 전문의자격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 개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인정평가 ▲의학교육 관련 연구지원 사업 ▲정부 및 관련기관이 의학교육과 관련해 시책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추진위는 당초 사업 범위에 의사국가시험 수행을 포함했으나 복지부의 정관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정관은 의학교육평가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원장 각 1명과 이사 15~20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관은 원장 업무 보좌를 위해 10명 내외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실행위원회에는 의협, 병협, 의학회, 의과대학장협의회,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실행위원회는 ▲업무의 집행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서 작성 ▲
이사장 또는 이사회 위임업무 ▲자산의 관리와 운영 ▲직원의 임면 ▲서무와 회계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정관은 또 의학교육평가원의 사업 수행을 위해 의과대학인정평가사업단과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의학교육평가원을 해산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정관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때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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