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출범은 향후 의학교육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를 의미한다.
21일 총회를 통과한 정관 따르면 의학교육평가원은 국민 의료복지의 증진과 국민 보건향상의 이념을 바탕으로 의료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인력이 질 향상을 유지하기 위한 의학교육과 관련된 연구, 개발, 평가를 추진하고 의학교육 전반에 관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이다.
정관은 또 ▲의학교육(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된 의학교육,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된 의학기본교육, 졸업후 의학교육, 평생교육 등)과정, 기관 및 프로그램 측정 평가 ▲의사국가시험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의사면허와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전문의자격시험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전문의자격의 부여, 유지, 관리, 기타 전문의자격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 개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인정평가 ▲의학교육 관련 연구지원 사업 ▲정부 및 관련기관이 의학교육과 관련해 시책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추진위는 당초 사업 범위에 의사국가시험 수행을 포함했으나 복지부의 정관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정관은 의학교육평가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원장 각 1명과 이사 15~20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관은 원장 업무 보좌를 위해 10명 내외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실행위원회에는 의협, 병협, 의학회, 의과대학장협의회,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실행위원회는 ▲업무의 집행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서 작성 ▲
이사장 또는 이사회 위임업무 ▲자산의 관리와 운영 ▲직원의 임면 ▲서무와 회계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정관은 또 의학교육평가원의 사업 수행을 위해 의과대학인정평가사업단과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의학교육평가원을 해산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정관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때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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