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급여자격 바로 조회...소급적용 불이익 방지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21 11:44:51

공단,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7월 가동

요양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자격 및 본인부담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경우 급여환자의 사후 자격변동으로 인한 급여 소급적용 불이익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1종 수급자 본인부담제, 선택병원의원제 도입 등 새로운 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스템의 핵심은 의료급여기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심평원간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토록 해, 급여환자의 의료이용을 종합관리하는 것.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요양기관에서 기관용 소프웨어 및 인터넷,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단 내부의 의료급여 포탈 및 자격관리시스템 등에 저장된 급여환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군구의 복지행정 정보 시스템과도 연계돼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나 건강생활 유지비 내역 등을 기관, 공단, 지자체가 함께 공유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기관 및 공단, 지차체 등 관리기관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급여 기관에서는 의료급여 적용, 본인부담, 선택병의원적용, 건강생활유지비 등 필요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단과 지자체 입장에서는 실시간 자격관리로 상한일수 관리, 선택병의원 적용 적기 시행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사후 자격변동으로 인한 소급적용 불이익도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

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수급권자 진료 전에 실시간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되므로, 급여환자 사후 자격변동(수급자→건강보험가입자)에 따른 소급적용 불이익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5월말부터 자격관리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 이어 6월 시범운영 및 보완을 거쳐 7월 시스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