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자격 및 본인부담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경우 급여환자의 사후 자격변동으로 인한 급여 소급적용 불이익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1종 수급자 본인부담제, 선택병원의원제 도입 등 새로운 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스템의 핵심은 의료급여기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심평원간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토록 해, 급여환자의 의료이용을 종합관리하는 것.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요양기관에서 기관용 소프웨어 및 인터넷,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단 내부의 의료급여 포탈 및 자격관리시스템 등에 저장된 급여환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군구의 복지행정 정보 시스템과도 연계돼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나 건강생활 유지비 내역 등을 기관, 공단, 지자체가 함께 공유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기관 및 공단, 지차체 등 관리기관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급여 기관에서는 의료급여 적용, 본인부담, 선택병의원적용, 건강생활유지비 등 필요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단과 지자체 입장에서는 실시간 자격관리로 상한일수 관리, 선택병의원 적용 적기 시행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사후 자격변동으로 인한 소급적용 불이익도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
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수급권자 진료 전에 실시간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되므로, 급여환자 사후 자격변동(수급자→건강보험가입자)에 따른 소급적용 불이익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5월말부터 자격관리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 이어 6월 시범운영 및 보완을 거쳐 7월 시스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