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의료계가 보건교사의 투약행위 삭제를 요구하면서 이번에는 교육계에 반발을 샀다.
22일 보건교사회는 서울시의사회가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6조의 삭제를 건의한데 대해 "집단이기주의 처사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며 강력 반발했다.
교사들의 대표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서울시의사회의 건의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는 등 교육계와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보건교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사회가 학교보건법 시행령 중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 조항이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기우”를 이유로 학교 내에서의 의약품투여 허용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발생 시 인근 병의원으로 후송ㆍ처치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울시의 경 회장의 발언과는 달리 농어촌, 도서벽지에는 병의원 시설이 없는 곳이 많다며 보건교사를 확충해야할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여건을 무시한 체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국민건강권 침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주요라인인 학교보건교사의 역할에 대해 ‘불허한다’,‘철회하라’는 요구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도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도 "의료계가 학교보건의 현실에 대한 고민없이 과도한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며 "기본적인 조치를 통해 병의원에 보낼 수 있는 역할을 막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역할에 맞지 않다" 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7일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게 의약품 투여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는 약화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삭제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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