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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보건교사 투약행위, 약화사고 위험"

박진규
발행날짜: 2007-05-18 06:52:51

학교보건법 시규 6조 삭제 교육부에 건의

의료계가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게 의약품 투여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는 약화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교육부 장관에게 삭제를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사의 자세한 진찰과 처방이 없는 의약품 투여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의사회는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학교보건법 관련 규정 제정 당시(90년 12월)에는 학교 주변에 병의원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교내 의약품 투여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지만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진단 후에 의약품을 투여 하도록 의료제도가 개선되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와 인접한 곳에 병의원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학교내에서의 의약품 투여 허용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내에서 단순한 증상 개선만을 위해 부적절한 의약품의 투여를 할 경우 자칫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을 간과하여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만호 회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학교의사 제도가 있으나 의사가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를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의약품 투여 삭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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