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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임의비급여 법적대응 준비 착수

안창욱
발행날짜: 2007-05-18 06:50:38

정부 과징금처분, 28억 환급 대비 소송 타당성 검토 자문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환자 진료비 28억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한 심평원과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에 대비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가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최근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준비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성모병원은 법률사무소에 소송 제기 타당성, 승소 가능성 등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진료비 불법 과다청구 의혹을 제기하자 실사에 들어간 바 있다.

심평원은 현재 실사결과를 정밀 검토중이며, 환자에게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하는 등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복지부에 과징금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불법사실이 적발되면 부당금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계획을 통보한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에 들어가게 된다.

현 상황을 종합하면 성모병원은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백혈병환자들이 성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확인민원을 분석해 이달초 환자들에게 28억원을 환불해 주라고 결정한 바 있어 병원이 보험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 형태로 환자들에게 청구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모병원은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제와 치료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비급여, 식약청 허가사항 외 투여, 요양급여비용 별도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게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복지부가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경우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지만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행정소송에 대비해 법률 자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성모병원은 심평원의 28억원 환급결정에 대해서도 이미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며, 기각되면 복지부에 청구심사를 거쳐 마찬가지로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논란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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