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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보건교사 업무제한은 집단이기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7-05-23 13:13:28

서울시의사회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건의 철회 요구

보건교사의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려는 서울시의사회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활동에 대해 교총이 '집단 이기주의'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서울시의사회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활동에 대한 교총 입장'을 내고 "학생, 교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 및 안전조치를 의료행위로 확대해석해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없도록 요구한 것은 학교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서울시의사회의 약화사고 주장은 명분과 논리적 측면에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경미한 부상인 건강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병원을 찾아야 한다면 과도한 의료행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것은 물론 응급처치를 가로막아 심각한 위협이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의 최소한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은 국가책임의 학교보건교육을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농어촌, 도서벽지에는 학교 인근에 병의원 시설이 없는 곳이 많아 학교보건실이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자가당착적 집단이기주의적 행위는 학교 보건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건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및 보건교사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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