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에서 백지영수증을 교부 받아 실제 지불금액보다 높게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행태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4일 2001년 귀속 연말정산분 중 부실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 등 1,573곳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진료기록, 취급약품, 처방전 존재여부, 취급가액, 영수증 필체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770곳에서 1만2,600건의 부당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실영수증은 약국 이용자가 소액을 지출하고 백지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지출액, 질병명 등을 직접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발급자가 영수금액을 높게 기재하거나 허위 기재하고 ▲발급자가 정상 교부한 영수증을 근로자가 임의로 변조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로 인해 12억원의 근로소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달 중 탈루세액을 전액을 추징하고, 영수증 발급자도 별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순천·광주 소재 7개 업체 근로자 91명은 대전역 인근 A약국에서 발행한 백지영수증을 이용해 허위로 의료비영수증(404건, 2억6,600만원)을 작성해 공제용으로 제출했다.
또 충남소재 7개 업체 근로자 34명은 비의료기관인 B무약의 세금계산서에 병명 등을 기재해 사용(83건 1억3백만원)해오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특히 대구소재 B한의원은 경산소재 6개 기업 20명에게 정상 치료금액 대신 고액의 허위금액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행(133건, 7,300만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관여하는 약국 등 의료비는 실태확인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정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약국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수증 부실관리 습관이 개선되어야 법적 영수증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산에 의한 검증기법 통해 연말정산 즉시 부당공제가 검색되도록 하고, 영수증 방치 및 부실영수증 발급 등으로 세정질서를 왜곡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법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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