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학회가 장기 범위를 췌장과 소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장기의 정의를 췌장·췌도 및 소장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설·장비를 제도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에 췌장 및 소장을 추가하고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에 췌도이식에 필요한 무균분리실과 소장이식에 필요한 내시경 및 내시경적 생검시설, 고속주입기, 자가수혈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규정했다.
인력기준으로는 췌장 관련 전문의를 ‘외과와 흉부외과, 비뇨기과, 혈액종양 내과 전문의’로 하고, 소장 분야는 외과와 소화기내과 및 영양집중지원팀으로 하는 안을 신설했다.
췌도 이식의 경우, 췌장 이식대상자가 없을 때 췌도이식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증자와 대기자의 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이어야 하며 한번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최대 3회까지 이식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장 이식은 대기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응급도가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환자 중 응급도 순위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응급도에 해당될때에는 동일권역과 다른 권역 등 근접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생명지원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초 복지부와 KONOS(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이식학회 등 관련기관과 단체가 장기이식 활성화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출된 방안”이라며 “오는 9월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여부를 수급자의 동의하에 게재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국민인식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시 16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동의요건을 본인외에도 치권자의 동의를 필수항목으로 하는 강화방안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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