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협 "성분명은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20 14:21:19

국민에게 드리는 글, "의사 양심 걸고 반드시 저지"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을 실험용 쥐로 취급하는 범법행위며 정부 업적을 위해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의협은 20일 '성분명 처방,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란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성분명 처방은 의사는 약의 성분만 처방하고 약사가 마음대로 약효가 불확실한 값 싼 약을 선택하여 조제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약제비 절감 등 그럴싸한 명분을 들어 성분명 처방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국민에게 아주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오리지널 약을 복제한 약의 효능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을 수 있으며, 같은 성분을 표방한다고 해도 약효에서 50%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오리지널 약과 약효가 다른 복제약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게 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복제약들을 무분별하게 쓰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치명적인 약화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의사의 처방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성분명 처방으로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성분명 처방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다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는 환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은 물론 의사의 자율권과 진료권 모두를 철저히 묵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미명 하에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경제적 효과와 정부의 업적 달성에만 급급해 국민건강을 팔아먹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비윤리적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국민건강을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