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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항암제 '환자 비용부담' 근거 마련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20 09:34:06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26일까지 의견조회

허가사항을 초과한 항암제 투여에 대한 환자 비용부담 근거가 마련된다. 또 당뇨병용제인 아반다메트정의 고시에도 아반디아정과 같이 사용상 주의사항이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마련 2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간장용제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진해거담제의 일반원칙과 △Epinastine 경구제(품명:알레지온정 등) △Acetylcysteine 흡입액(뮤코미스트액 등) △Malfenide acetate(설파마이론크림 등) △Ganciclovir 주사제(싸이메빈정주) 7항목에 대해 심평원의 지침을 고시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에이즈치료제의 일반원칙과 △Cyclosporin 경구제(사이폴엔연질캅셀 등) △Salmeterol 흡입제(세레벤트흡입제,세레벤트디스커스) △Recombinant blood factor Ⅷ 주사제(리콤비네이트주) △Rosi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아반다메트정) △Adalimumab 주사제(휴미라주 등) △Etanercept 주사제(엔브렐주) △Leucovirin calcium 주사제(페르본주사 등) △Methotrexate제제 10항목의 급여인정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먼저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일반원칙에서 증증환자 증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로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약제라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평원이 공고하는 약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 비용부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격요법제인 사이폴엔연질캅셀은 스테로이드 치료에 불응하는 자가면역 간염에 투여한 경우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혈액 및 체액용약인 리콤비네이트주의 경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등 보험재정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뇨병치료제인 아반다메트정에 대해서는 아반디아정이 심혈관계 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 되었고, 아반디아정 고시에 허가사항을 참조해 금기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아반다메트정의 고시에도 사용상의 주의사항(금기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산증 △신기능장애 △간기능장애 △심혈관계질환 △당뇨성 케톤산증 △폐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엔브렐주의 세부인정기준에 ‘장기처방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한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으로 하며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Human anti hepatitis B immunoglobulin 주사제(헤파빅주)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급여목록표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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